[TF오늘의 선고] 2년간 시급 3300원 준 업주 벌금 200만원 外
입력: 2018.01.15 18:17 / 수정: 2018.01.15 18:17

2년 넘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2년 넘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15일 지난 2년여 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3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 지급해온 영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거 '이용호 게이트' 핵심 배후로 지목돼 처벌 받았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의 유사범죄 행위에 대한 선고,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법원, 최저임금 지급 미준수 영업주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2년 넘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8개월간 종업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1905∼2705원 모자란 시급 3305원을 적용해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이었다.

A씨는 또 2016년 11월 퇴직한 B씨에게 잔여 임금과 퇴직금 등 30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는다. 관련 법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선고공판 당일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정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기각했다.

930억 원대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인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유사범죄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930억 원대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인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유사범죄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이용호 게이트' 연루 김영준, 수십억 배임·횡령 또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15일 과거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배후로 지목돼 처벌받았던 김영준(57) 전 이화전기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10억원, 추징금 3억100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횡령과 유상증자를 도운 혐의를 받은 이아이디 전 대표 이모(65)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회장의 동생 김모(50·이화전기공업 전 대표)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지난 2001년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 배후로 지목됐던 김 전 회장은 수차례에 걸친 기소로 총 5년6개월 동안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소유한 홍콩 소재 회사에 이화전기를 비롯한 계열사 자금 8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또 부실경영으로 인해 이화전기공업 해외 자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10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운영자금을 부당하게 확보한 혐의와 시세조종꾼을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해 7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친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신은 배후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은 적이 있다"면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개인의 영리를 취하기 위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은 관련 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pixabay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은 관련 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pixabay

○…대법 "무면허로 지하주차장 운전, 무면허 운전 아냐"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운전면허도 받지 않는 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양 씨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강릉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손으로 3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자신을 신고한 주민 A(53)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까지 적용됐다.

1, 2심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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