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영상] 버스·지하철서 커피 마신 당신, 불법일까?
입력: 2018.01.19 05:00 / 수정: 2018.01.19 05:00

한 남성이 지하철 열차 좌석에 앉아 회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남성이 지하철 열차 좌석에 앉아 회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 "버스 운전자 음료 든 승객 승차 거부할 수 있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따끈한 커피가 절실한 계절이다.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따뜻한 커피를 들고 출·퇴근길에 오르내리는 이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따뜻한 커피를 든 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해 서울시 시내 버스를 제외하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 때 음료를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의 결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는 승객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시내버스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DB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시내버스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더팩트DB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시내버스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하루 3만여 명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제시하는 목소리가 크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라면이나 회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은 어떨까.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에 문의했다. 콜센터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지하철 이용 예절 차원에서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에서 음식물 섭취를 막는 법적인 규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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