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1000억 투자 손실' 김평수 前교원공제회 이사장 8억 배상 外
입력: 2018.01.11 18:20 / 수정: 2018.01.11 18:20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00억 원대 투자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이 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DB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00억 원대 투자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이 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DB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11일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에 1000억 원대 투자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선고, 이혼 문제로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다가 처형을 살해한 70대 일본인에 대한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대법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투자손실 8억원 배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부실 투자해 공제회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실형이 확정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공제회 측에 8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투자손실금 등 1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제회는 2007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 씨의 지시로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065억 원을 투자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 원의 투자손해를 입었다. 영화배급업체 '이노츠'의 주식 93억 원을 매수했다가 78억 원의 손해를 입고, 창녕실버타운개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 667억 원을 날리기도 했다.

공제회는 김 씨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토 없이 강압적으로 투자를 지시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실패한 투자 3건에 대해 각 4억 원씩, 공제회의 신용이 훼손된 데 따른 배상액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청구했다.

1, 2심은 "이사장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며 마르스2호사모투자와 이노츠에 대한 투자손실 부분과 관련해 김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창녕실버타운 투자와 공제회 신용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법원은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대한 투자손실 915억원 중 70%인 640억5000만 원과 이노츠에 대한 투자손실 78억 원 중 40%인 31억 원을 김 씨가 책임져야 할 배상액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제회가 각각의 투자손실에 대해 4억 원씩의 배상만 청구하면서 실제 배상금은 총 8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제회는 조만간 김 씨를 상대로 남은 663억5000만 원도 배상하라고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채용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여자 뽑지마"…'채용비리'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11일 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01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에는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혼 문제로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다가 처형을 숨지게 한 70대 일본인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이혼 문제로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다가 처형을 숨지게 한 70대 일본인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이혼 갈등에 처형 살해한 70대 일본인 징역 22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은 이혼 문제로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다가 처형을 살해하고 아내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A씨(70·일본 국적)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경기 하남시 처형 B(69)씨의 집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 집을 찾은 아내 C(66)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일본에서 2011년 아내 C씨와 입국해 하남시 소재 C씨 집에서 함께 살면서 별다른 직업 없이 각종 외환거래 투자 등을 지속하던 A씨는 C씨로 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가 아내와 자신의 이혼을 부추겼다'는 막연한 추측에 사로잡혀 둔기를 미리 준비해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살인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이 징역 20년을, 2명이 징역 28년의 의견을 냈고 다른 두 명은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30년을 제시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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