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가 지난해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성한(46)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어 적법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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