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 실화 결론…배경은
입력: 2018.01.09 01:46 / 수정: 2018.01.09 01:46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일명 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방화가 아닌 실화로 결론났다./사진=JTBC캡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일명 '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방화'가 아닌 '실화'로 결론났다./사진=JTBC캡처

삼남매 母 "평생 죗값 치르며 살겠다"…무료 변론 거부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일명 '광주 삼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방화'가 아닌 '실화'로 결론났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로 지목된 세 남매의 20대 엄마가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들어 방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실화 결론에 대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아파트에서 실수로 불을 내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엄마 A씨(23)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을 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A씨의 방화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한 것은 진술 번복과 화재 발생직 후 자녀들을 구하지 않고 혼자 베란다로 대피한 점 등 비상식적 행동때문이었다.

화재 발생 직후 구조된 A씨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다"며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한 후 전 남편에게 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A씨는 현장에 라면을 끓인 흔적이 없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담뱃불을 잘못 끈 것 같다. 술에 취해 있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한 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착오'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A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2시30분쯤 112상황실에 전화해 '불이 났다. 집안에 애들이 있다'라고 했으며,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뒤 거실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앞서 진술은 번복했지만 이후 진술이 일관됐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A씨의 실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식 결과 현장에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세 남매 부검에서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망 소견이 나온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아울러 자녀들이 다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변인 탐문결과 자녀들에 대한 폭행이나 방임 등 아동학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방화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술에 취한 A씨가 부주의한 행위로 불을 냈고, 자녀 3명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화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변호사의 무료 변론 제안을 거부했다. A씨는 "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죄인이다. 평생 죄값을 치르며 살겠다"고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다. A씨에게 적용된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가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면 최고 5년 이하 금고형을 받게 된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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