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간부 징역 2년 外
입력: 2018.01.08 18:17 / 수정: 2018.01.08 22:23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세준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8일 법조계에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직원 1심 선고, 이명박 정부 시절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강등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을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을 끌었다.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청 5급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인해 강남구민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구청 공무원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도 했다.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판사는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한 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한 CN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대법 "김은석 前 대사, 'CNK 주가조작' 연루 강등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NK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외교부 강등처분을 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CNK 주가조작 사건은 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내 보름여만에 이 회사 주가가 5배 이상 넘게 오르게 한 사건이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CNK인터내셔널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1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강등된 김 전 대사는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강등처분 사건에 대해 1, 2심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2차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비록 김 전 대사가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에 관해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갖고 있고 이 사건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 해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 및 사업 경제성, 사업자 신뢰성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 조치도 없이 부실한 CNK 측을 에너지협력외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외교적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외교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시킨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외교부가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직위해제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6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남윤호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다. /남윤호 기자

○…헌재 "지하철 등 공공장소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합헌"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오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오 씨는 2015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자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의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개별적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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