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6세 여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취감경 제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pixabay |
靑 국민청원방 "주취범죄 가중처벌" 봇물, 법조계 '신중'…법 조항은 '모호'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제2의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는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취감경 제도'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2012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음주로 인한 성폭력'에 대한 주취감경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취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선 주취감경 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이웃집에 사는 6세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 셈이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강간했지만, 주취감경을 받은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08년 12월 조두순 사건 이후 2012년 개정된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특례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때에는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경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주취감경 제도 폐지를 주장한다./YTN갈무리 |
문제는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때 형의 감면 또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법 조항이다. 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미약 감경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주취감경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방에는 '주취감경 폐지' '주취범죄 가중처벌' 등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 제도 재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주취감경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7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범을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주취감경 폐지에 신중한 모습이다. 최종상 변호사는 "주취감경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에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며 "강제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질렀는 데 감경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유숙 대법관 역시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취감경 폐지 논란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 중에 음주만 배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