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더팩트DB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음주운전자는 제외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발표한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자들의 대상 여부 확인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30일 경찰청이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접속이 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기준일 이후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있거나 면허 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165만975명이다.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 절차는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가 취소돼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대상자들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
이번 감면으로 벌점이 없어진 사람은 154만9000여명, 면허 정지 해제 3만2000여명, 취소처분 해제 6700여명,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자 6만2000명 등이다.
다만, 음주 운전자는 단 1차례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교통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전력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 확인은 사이버경찰청·교통범칙금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경찰민원콜센터(182번)를 이용하면 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특별감면자는 신정 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