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2017년 12월 31일 '사시 폐지'…합헌 근거는?
입력: 2017.12.30 06:09 / 수정: 2017.12.30 06:09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남윤호 기자

사시 준비생 "역사 오점으로 남을 것" vs 로스쿨 학생 "희망 사다리는 로스쿨"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9월 29일 이미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낸 헌재가 사시 폐지를 사흘 앞두고 다시 한 번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고 확인했다.

헌재는 28일 사시 준비생 A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 1조는 이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헌재는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사시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시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가 폐지돼도 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법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사시 폐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지난 9월 심판과 마찬가지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응시자격, 횟수 제한 등으로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사시와 로스쿨이 서로 장점을 살려 경쟁하고 보완하게 하는 것이 다양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들이 법조 직역에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며 "사시 폐지는 경제적 약자가 진출할 기회조차 차단해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다만 판·검사 임용 관련 공무담임권 침해는 조 재판관만 인정했다. 조 재판관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 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사시 폐지 조항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의지와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동률 인턴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동률 인턴기자

지난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2명인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전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했고 헌재 구성원이 바뀌면서 심판을 청구했던 사시 준비생들은 '위헌' 결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열림 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면서 사시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합헌 결정 후 사시 준비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격돌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로스쿨은 학비와 연령 제한, 학력 차별, 고졸 응시 제한 등 진입장벽이 높고 불투명·불공정하다. 이런 로스쿨의 문제점들을 보지 못한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시 폐지를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시 존치를 요구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과거 사시는 전 국민을 위한 법조시대를 표방했지만 그 실상은 2005~2016년 합격자 8000여 명 중 고졸이 6명에 지나지 않는 고학력자들을 위한 시험이었을 뿐"이라며 "로스쿨은 도입된 지 고작 9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60여 명의 방통대 및 독학사 출신 법조인을 탄생시킨 진짜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스쿨은 비싼 학비 등 진입장벽 논란을 의식해 향후 5년간 취약계층 선발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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