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논란 또 논란' 종교인 비과세…시민단체·종교계 반응은
입력: 2017.12.26 04:00 / 수정: 2017.12.26 04:00

2015년 12월 30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던 것을 2년 유예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더팩트DB
2015년 12월 30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던 것을 2년 유예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더팩트DB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게 하는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걷겠다"고 언급한 뒤 50년 만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과세 방법과 대상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에 대해 '종교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개정안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교계는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종교 탄압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논란 촉발…李 "국민 눈높이 맞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범위를 종교인 회계에 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교활동비는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불교의 수행지원비가 해당된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10만 원)·연구보조비(20만 원) 등으로 제한됐는데, 종교단체가 자체 규약 등으로 종교활동을 위해 쓴 돈이라고 판단한 비용(종교활동비)도 무제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종교단체가 과세(월급)·비과세(종교활동비) 소득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셀프 납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예고 기간(15일)에 들어온 의견이 1만 건을 넘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특혜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냈고,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종교인 과세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데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줌으로써 조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총리도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이 종교계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 개신교계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강력 반발했다. 지난 18일 규탄대회를 열고 이 총리에 사과를 요구하며 종교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로, 공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역과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내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종교와 종교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평신도행동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 형평성에 입각한 과세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과 무관) /더팩트DB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평신도행동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 형평성에 입각한 과세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과 무관) /더팩트DB

반면 시민단체는 시행령안 자체가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종교단체들이 종교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위 조항에 해당되고, 활동비의 범위 또한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의 소득 신고에 문제가 있어도 세무조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탈세를 조장함은 물론, 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성향의 목회자들도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하 목자단)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담긴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세무조사 예외 조항이 조세납부 형평성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목자단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는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조항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수정해도…시민단체 "그게 전부?" vs 보수 종교계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 아냐"

논란이 가열되자 기재부는 새로 시행령안을 마들어서 두 번째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 21일 수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활동비 비과세는 유지하되,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액수를 정부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는 과세 당국이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명세를 연 1회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파악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종교인들이 명예나 자긍심으로 산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수정 시행령안 발표에도 특혜 논란은 계속됐다. 지급명세서를 내더라도 세세한 내역은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마음대로 자신들이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고, 상한선도 없으면서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된 돈을 종교활동비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기재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 과세 소득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 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 신고하는 것만 규정하는 건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종교계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종교계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 과세 특혜를 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 특혜로 점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종교인 과세 특혜를 비호하는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2일 종교활동비의 신고의무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대한불교조계종은 22일 종교활동비의 신고의무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서 조세평등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보수 성향의 개신교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종교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교회법학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는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이자 종교 공금"이라며 "내역을 신고하면 종교 활동이 부자연스러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입장문을 통해 "참선수행과 기도수행,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이 아니며, (수행은) '종교활동'도 아니다"며 "기본교육과 법계·수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까지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해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비 신고 의무에 대해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라고 비판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소원 등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돼 2018년부터 시행된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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