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北 유류 90% 차단
입력: 2017.12.23 10:58 / 수정: 2017.12.23 10:5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 제품 공급을 기존보다 최대 90%까지 차단하고,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을 22일(현지시각) 15개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SBS 방송 영상 갈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 제품 공급을 기존보다 최대 90%까지 차단하고,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을 22일(현지시각) 15개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SBS 방송 영상 갈무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각) 북한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등유 등 유류 정제품 공급량을 기존보다 최대 90%까지 차단하기로 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곧바로 유류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트리거' 조항도 명시했다. 또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2년 안에 북한에 귀환 조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4번째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0번째 제재결의안이기도 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항목은 북한의 추가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일종의 '트리거' 조항에 해당한다.

'달러벌이'로 해외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년 안에 송환되도록 했다. 신규고용·계약연장을 금지한 기존 제재결의 대비 북한 노동자 파견 종료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 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 금지'를 명문화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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