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원 때문에 입건된 알바생, 네티즌 85% "보복성이다".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알바생에 대해 라이브폴을 진행한 결과 다수가 '편의점 주인의 보복 신고'라고 판단했다. /더팩트 페이스북 |
네티즌 "황당한 점주" vs "봉투만 가져갔을까"
[더팩트|이진하 기자] 충북 청주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40원 때문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일을 두고 <더팩트> 독자 다수는 "편의점 주인의 보복"이라고 응답했다.
<더팩트>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4시간동안 <더팩트> 페이스북 방문 독자를 대상으로 '점수가 수당 지급을 미뤄 다퉜던 알바생에게 비닐봉지 2장을 훔쳤다고 불구속 입건됐다.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모두 173명이 참여한 가운데 85% (147명)가 '편의점 주인 보복 신고다'에 투표했다. 반면, 15%(26명)는 '알바생 절도죄 입건 옳다'고 답했다.
'편의점 주인 보복 신고다'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은 "근로감독관에게 업주를 신고해라. 편의점 어디인지 밝혀라", "비닐봉지 100개 줄 테니 학생을 풀어줘라", "봉지 값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럼 손님도 신고 하나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반면, '알바생 절도죄 입건이 옳다'에 응답을 보인 네티즌은 "설마 봉지만 가져갔을까", "봉지 두 장이 아니고 200장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 밖에 한 네티즌은 "경찰이 더 웃기다"며 과잉 수사한 경찰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 측의 수사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이 사건은 지난 9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점주가 급여문제로 언쟁을 벌인 다음날 일어났다. 10일 오전 청주시에 거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양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근처 지구대로 연행됐다.
아르바이트생 A양이 불구속 입건된 이유는 다름 아닌 편의점 주인의 신고였다.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뒤 "20원짜리 봉투 두 장을 훔쳤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편의점 점주가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며 A양을 지구대로 연행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수사결과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편의점 점주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신고당하기 전날 A양은 편의점 점주와 급여문제로 설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