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제2의 조희팔' IDS 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外
입력: 2017.12.13 18:24 / 수정: 2017.12.13 18:24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pixabay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pixabay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13일 '제2의 조희팔'로 불리며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外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고수익을 미끼로 1만여 명을 상대로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1만2174명으로부터 1조559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에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매달 1~10%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1조982억여 원을 받아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이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등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해외 사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국내·외 신규 법인을 마구잡이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에 들어온 수익금은 전혀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상환된 금액도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 했다.

1심은 "김 씨는 사기를 주도해 범행을 총괄했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1만2000여 명을 넘고 피해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승배 변호사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더팩트DB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승배 변호사에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더팩트DB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서 유죄…1심 뒤집혀 外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99만 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 원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다. 배심원 7명 중 무죄 4명, 유죄 3명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공 대표는 선고 직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DB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DB

○…대법 "아파트 경비실 내 야간휴식도 근무시간"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 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근무초소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 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어지는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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