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과실'…해경, 초기대응 미흡 '인정'
입력: 2017.12.13 00:00 / 수정: 2017.12.13 00:00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사고는 쌍방과실로 결론났다./남윤호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충돌사고는 '쌍방과실'로 결론났다./남윤호 기자

명진1호 선장·갑판원 檢 송치…낚싯배 선장 숨져 '공소권 없음'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싯배의 충돌사고는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해경은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쌍방과실'이라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 씨와 갑판원 김모(46)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급유선과 낚시 어선 둘 다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두 선박 모두 사고 발생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을 했어야 했지만 지대로 지켜지 않았다"고 했다.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는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왼쪽)와 갑판원 김 모 씨가 6일 인천해경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는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왼쪽)와 갑판원 김 모 씨가 6일 인천해경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하지만 이날 발표된 사고 발생 시각은 당초 해경 발표와 달랐다. 앞서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사고 발생시간을 오전 6시12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오전 6시 2분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선창1호의 브이패스(V-PASS)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선창1호는 오전 5시56분 출항한 이후 6시2분 20초 이후 신호가 사라졌으며, 명진15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오전 6시 2분 45초부터 운항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사고 발생 시각을 3일 오전 6시 2분 20∼45초 사이로 추정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사고 당일 명진15호 선장은 오전 6시9분 사고를 신고했지만 수중구조팀은 신고 접수 후 1시간가량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경은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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