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의사 자격정지 시효제도, 과거 처분 제외 '합헌'" 外
입력: 2017.12.12 18:18 / 수정: 2017.12.12 18:18
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없도록 시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
사유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없도록 시효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이뤄진 자격정지처분은 제외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DB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12일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5년 시효를 신설하면서 이전 처분을 대상으로 소급적용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개그맨 김기리(32) 씨가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인들의 예탁금 16억 원을 횡령한 금산 수삼센터 직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제도 소급금지 규정 '합헌'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이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를 두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자 자신들에게도 새 제도를 소급적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김모 씨 등 의사 5명이 의료법 부칙 4조가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개정된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4조에서 법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5년이 지나도 자격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 씨 등은 의료법 개정 전인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거래업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동일한 사유인데도 언제 처분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자격정지가 결정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의료법 개정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을 위해 규제돼야 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그맨 김기리(오른쪽)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더팩트DB
개그맨 김기리(오른쪽)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더팩트DB

○…김기리, '호식이 두마리 치킨'서 2500만원 배상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개그맨 김기리 씨가 자신이 전속 광고모델을 했던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5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 씨와 김 씨 소속사는 지난 2013년 5월 6일 최 회장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명시했다. 모델료는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했다.

계약 내용에는 방송광고(TV·라디오 등)와 인쇄광고(신문·잡지 등), 인터넷 광고(홈페이지·배너·SNS 등) 출연 등이 포함됐다. 또 사전 합의 하에 광고를 추가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사용에 따른 모델료는 '계약모델료×연장사용일수/365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은 3일 후 모델료를 받고 같은 달 17일 방송광고를 촬영했다. 김 씨가 촬영한 광고영상은 2013년 7월 1일 MBN과 YTN에 방영되기 시작했고, 지상파 방송인 MBC에는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방영됐다.

김 씨 측은 이에 "지상파 첫 CF 방영일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이 계약기간인데, 최 회장 측에서 2013년 6월 14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케이블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모델료)×321일/365일'로 계산한 액수인 6156만1644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지상파 첫 CF 방영일'은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기산일(첫날)을 의미한다"면서 "계약 시작일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2013년 4월이나 체결일인 2013년 5월 6일이 맞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김 씨 측이 청구금액 기준으로 정한 7000만 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액을 2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7000만 원은 TV 광고 뿐 아니라 행사 출연, 라디오·지면광고 촬영 등 김씨가 전속모델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라는 이유에서다.

김 씨 측의 위자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김 씨가 당초 계약대로 정상적으로 광고 촬영을 한 것이고, 이를 최 회장 측에서 사용기간을 넘어 임의로 사용한 것 뿐"이라며 "별도의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6억 원이 넘는 상인들의 예탁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금산 수삼센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16억 원이 넘는 상인들의 예탁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금산 수삼센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상인 예탁금 16억 원 횡령한 금산 수삼센터 직원 징역 4년

대전지법 형사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2일 상인들이 맡긴 예탁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금산 수삼센터 전 직원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산 수삼센터에서 상조회비 및 자립예탁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300여 명의 상인들이 예탁한 돈을 다른 회원이 출금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97차례에 걸쳐 16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상인 480명이 주주로 참여한 금산 수삼센터는 은행에 맡기지 못한 상인들의 현금을 받아 자립예탁금이라는 명칭으로 보관해주고, 상인들이 출금을 원하면 내주는 직장 금고 사업을 벌여왔다.

A씨는 자립예탁금 입출금 관리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출금 처리를 하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에 탕진했다. A씨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발각돼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인들의 예탁금 16억 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을 소비했다"며 "범행 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s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