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세무사법 개정' 반발, 변협 '삭발'…김현 회장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7.12.08 17:40 / 수정: 2017.12.08 17:40

천정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왼쪽부터),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회장, 이호일 윤리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더팩트DB
천정환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왼쪽부터),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회장, 이호일 윤리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더팩트DB

김현 회장 "세무사법 개정, 위헌…세무·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더팩트ㅣ여의도=변동진 기자] "이르면 내주 헌법소원 제기할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들은 세무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내고 대규모 집회와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삭발식을 감행하며 국회가 직권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즉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들만 세무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애초 김 회장을 비롯한 이장희 사무총장, 천정환 사업이사, 이호일 윤리이사 등 변협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식과 일정이 겹쳤고, 국회 측의 장내 진입 불허로 장소와 시간이 변경됐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 채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더팩트DB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 채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더팩트DB

◆김현 회장 "국민, 세무사와 변호사 중 대리 맡길 선택권 보장해야"

국회 정문에서 삭발식을 마친 김 회장은 "변호사들은 세무 업무를 포함해 모든 법률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전문지식이 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들이 잘 하고 있는 세무 대리 업무를 못하게 하고 세무사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세무사와 변호사 중에 세무대리를 더 잘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왜 세무사에게 독점적인 세무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인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무사 말만 듣고 일방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많은 젊은이들이 고시촌에서 공부하며 세무변호사가 되려고 한다"며 "이분들 나중에 무엇을 하라는 거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을 만든 기준은 세무와 법무, 변리 등 모든 업무를 훌륭한 변호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라는 취지"라며 "매년 2000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오늘 (본회의 안건인)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이 법안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항거하고,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첫줄 가운데)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삭발식 이후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DB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첫줄 가운데)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삭발식 이후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팩트DB

◆ 김현 "로스쿨 제도 취지, 모든 법률 업무 맡기자는 것"

김 회장은 영하권 날씨와 여의도 칼바람에 맞서며 이같이 외쳤지만, 국회는 이날 오후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삭발식 이후 김 회장은 <더팩트> 취재진에 △헌법소원 제기 △세무사법·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13일 정오 전국 14개 각 지방변호사회 규탄대회 등을 추진해 무기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이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며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르면 내주 또는 다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했다.

입법 발의도 병행할 뜻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도 낼 것이다. 변호사가 세무 관련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면 세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며 "이수해야 시간은 약 50~10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개정안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며 "이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개인적인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에 없는 해괴한 세무사 제도를 두고, 심지어 이를 부추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럼 변호사와 로스쿨은 죽으라는 말 아닌가"라며 "합리적이지 않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모든 법률 업무를 맡기자는 취지는 생각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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