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돈봉투 만찬' 이영렬 무죄, "김영란법 예외"…판단 근거는?
입력: 2017.12.09 00:00 / 수정: 2017.12.09 00:00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신문 제공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신문 제공

"상급자가 격려 차원 마련한 만찬의 식사비는 김영란법 예외"…이 전 지검장 "법원 판단에 경의"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무부 소속 검찰 간부 2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은 김영란법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지검장의 수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사건의 얼개를 살펴보자.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다.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사흘 후인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수사팀 격려를 위해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 등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고생했다"며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이날 저녁 식사비도 이 전 지검장이 냈다. 이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이 전 지검장은 감찰을 거쳐 면직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했다. "청탁 등 대가성이 명백하진 않지만, 수수액이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미만"이라며 "이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약식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다. 즉, 식사비와 현금 100만 원 등 총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 기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지검장./이덕인 기자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지검장./이덕인 기자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만찬 식사비를 "김영란법의 예외 규정"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 8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 8조(3항 1항)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전 지검장의 만찬 식사비 결제는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 17일에 수사를 종결했고, 같은 달 21일에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하느라 고생했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갔다"며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돈 봉투' 부분에 대해 "만찬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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