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광주 야구장 소음 피해 소송 주민 패소 外
입력: 2017.12.07 20:48 / 수정: 2017.12.07 20:48
광주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프로야구 경기로 인한 각종 생활피해를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최용민 기자
광주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이 프로야구 경기로 인한 각종 생활피해를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최용민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7일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국내 첫 법원의 판단,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 대우조선해양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광주 야구장 소음·빛 피해 소송…法 "참을만 하다"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 소송에서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7일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야구장 신설에 따른 빛·소음공해·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서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참을 한도'의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소음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이나 교통,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면서 "빛 피해도 야간 경기가 개최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불쾌글레어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2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 732명(현재 기준 655명)으로 구성된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야구장 개장 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등은 빛 피해의 경우 환경부가 정한 불쾌글레어지수 허용 기준 내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소음 피해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기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아타이거즈 측도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감정 절차나 대상에 대해 하자가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며 다중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다 소음피해의 경우 자연발생적인 것인 점 등 야구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빛 피해에 대해서는 인공조명 빛공해 정도인 불쾌글레어지수가 36으로 나왔는데 이정도는 피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pixabay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pixabay

○…처음 만난 여성 모텔서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4)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 객실에서 B(31·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4명이서 술을 마셨으며, 이후 지인들과 헤어져 B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3000억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3000억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1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함께 기소된 정병주(65) 전 삼우중공업 대표와 공모해 삼우중공업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의 주식을 인수하던 당시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영상 필요성은 없었다"며 "당시 삼우중공업의 주식 가치를 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해 인수가격을 정한 것도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60)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 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인 원인에 회사 공금이 지출되게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빌미로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지인 회사에 투자하라고 압박하자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며 회삿돈 44억 원을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 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에게 사업 청탁과 5억 원을 받은 혐의,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 달러(4억7800여만 원)를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건축가 이창하 씨가 지은 당산동 빌딩의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해당 빌딩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에서 20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대우조선의 대표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전 사장은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에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놓치는 계기가 됐고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가·국민에 전가됐기에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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