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영상] 겨울철 잦아지는 '로드킬'…보상과 대처방법은?
입력: 2017.12.08 05:00 / 수정: 2017.12.08 05:00

도로 위 잔혹사 로드킬.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로드킬 피해보상과 대책은 누구의 책임일까. 로드킬 예방과 대책에 대해 알아 봤다./ 온라인커뮤니티
도로 위 잔혹사 로드킬.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로드킬 피해보상과 대책은 누구의 책임일까. 로드킬 예방과 대책에 대해 알아 봤다./ 온라인커뮤니티

로드킬로 차량 파손 시 모두 내 책임?

[더팩트|이진하 기자] 새벽 5시 창원시 진해구 장복터널 부근에서 먹이를 구하러 인가로 내려온 멧돼지 무리가 차에 치였다. 멧돼지 세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차는 앞부분이 움푹 패일 정도로 찌그러졌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차량 수리비로 약 700만 원과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자동차 보험회사 "로드킬은 운전자 책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대부분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된다.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지불하게 되는 보험회사에서 운전 중 발생한 로드킬에 대해 보상해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자동차 보험 중에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부담금에 따라 자차처리를 하면 된다"며 "계약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보장이 되고, 그 외에 운전자의 몸이 다치면 자상 처리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주행 중 멧돼지, 유기동물 등 충돌하면 자기과실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돌발적인 사고가 난 것이라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멧돼지와 충돌해 파손된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멧돼지와 충돌해 파손된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 한국도로공사 "보상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한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사고를 당한 도로 주변에 야생동물 길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도로를 만든 도로공사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더팩트>와 통화에서 "사실상 보상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한다"며 "회사 측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결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법원이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안내표시 설치 및 매시간 순찰을 도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로표시가 없는 고속도로구간은 1차 피해 및 2차 피해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도심에서 증가하는 '로드킬'

최근 3년 간 도심 속 로드킬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체로 유기동물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증가로 도심에서 로드킬 사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가장 많이 사고를 당하는 동물은 고양이다. 그 다음은 강아지, 야생동물 및 조류 순으로 사고를 당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6065건, 2016년 7438건, 올해 6월까지 4311건이다. 지금 추세라면 이번 연도 처리 건수는 8천 건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도심 속 로드킬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개와 고양이다. 특히 고양이 사체가 지난 2015년 4883건, 지난해 5766건, 올해 6월 말까지 3161건 발생했다. 매년 전체 중 70~80%를 차지한다. 이어 개 사체 비율도 매년 7~8%정도 나타나며, 새와 고라니 등 기타 야생 동물 사체를 합한 기타 비율은 11~17%로 집계됐다.

도심 속 로드킬이 증가하는 이유에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유기동물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 버려지는 동물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버려지는 동물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고에 쉽게 노출된다"고 말했다.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출몰지역에서는 서행을 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사고 신고를 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pixabay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출몰지역에서는 서행을 해야 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사고 신고를 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pixabay

◆ '로드킬' 발생 시 대처법과 예방법은?

가장 먼저 로드킬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 출몰지역 경고판이 있는 곳에서 서행해야 한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갑작스럽게 동물이 튀어나오면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급하게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경고의 의미로 동물에게 상향 등을 켜는 것도 금물이다. 이는 동물이 일시적으로 시각을 마비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과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실제 고라니의 경우 어두운 밤에 빛이 노출되면 2~3초간 멈추는 습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로 주행 중 야생동물을 마주했다면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 쫓아내야 한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속하게 사고지점을 신고해야 2차, 3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해야 한다. 또는 전국야생동물보호협회로 하거나, 다산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면 된다. 다산 콜센터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지역번호를 누르고 120에 전화하면 인근 지역으로 바로 연결된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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