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상실'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뇌물 받은 이유보니
입력: 2017.12.07 17:04 / 수정: 2017.12.07 17:04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청연 트위터 캡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청연 트위터 캡처

2014년 교육감 선거서 진 빚 갚기 위해 돈 받아…선거홍보물 업체 등서도 1억여 원 수수

[더팩트 | 대법원=변동진 기자] 학교 공사 이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서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을 대가로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면서 이 교육감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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