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왜?] 조두순 얼굴, 방송·신문·잡지 공개 불가…이유는?
입력: 2017.12.07 00:00 / 수정: 2017.12.07 00:00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초등생 나영이를 끔찍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상정보 공개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5일 기준 60만 명이 넘었다. 이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이다. 청와대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형' 폐지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조 수석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흉악범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현행법(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재심을 열려면 새로운 증거와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조 수석은 재심 대신 특정지역과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조두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 역시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를 호소한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더팩트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더팩트DB

문제는 조두순의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신문·잡지·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없어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들의 신상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같은 법 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하다.

물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다. 결과적으로 조두순은 해당 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간 그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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