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영학, 아내 성매매 강요·폭행에 후원금 편취"···혐의 추가 송치
입력: 2017.11.24 17:51 / 수정: 2017.11.24 17:51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 및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남윤호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 및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5)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4일 이영학에 대해 상해·강요·성매매 알선·불법 촬영·사기·후원금 불법 모금·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아내 A씨(32·사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영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2명과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들로부터 각각 15만~30만 원의 대금을 받았다.

이영학은 또 A씨와 다른 남성 간 유사성행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해당 영상을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영학이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성매수남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이영학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딸의 진술과 이영학이 저장한 영상,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진술 등에 비춰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들도 모두 성매매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가 지난 9월 6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해 머리를 다쳐 숨을 거둔 것을 두고 타살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A씨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영학의 딸과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A씨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 당해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당일 이영학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머리를 맞은 뒤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투신 당일 이영학은 A씨에게 욕을 하며 알루미늄 모기약 통으로 머리에 피가 나도록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이 딸 치료비 명목 등으로 13년간 약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는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영학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이 딸 치료비 명목 등으로 13년간 약 12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는 7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영학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영학은 희귀병을 앓는 딸의 수술·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이영학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영학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2여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8년간 딸의 수술·치료비는 총 4150만 원이 들었지만, 12억 원이 넘는 후원금 가운데 딸의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금액은 706만 원에 불과했다. 딸의 치료비는 대부분 공단부담금이나 재단 지원금, 구청 지원금 등으로 충당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영학은 "딸이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재단과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 모금했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영학이 2005년 10월에 중랑구청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 매달 10만~136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고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영학은 후원금으로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중에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산정 시 수급대상자의 소득 규모가 반영되고 후원금도 소득으로 구청에 신고돼야 한다. 그러나 이영학은 이를 일절 하지 않고, 소득을 숨겼다.

이영학은 모인 후원금을 현금·수표로 수시로 인출하거나 누나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의 재산조사도 피했다. 다만 이영학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을 받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을 통해 성매수한 남성 12명도 적발해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후원금 모집을 도운 이영학의 형(39)에게도 사기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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