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3일부터 단속 실시. 약 20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이진하 기자 |
"신고포상금제 법안 계류 중"
[더팩트|이진하 기자] 13일 시작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이 내달 5일까지 실시된다. 주차 단속에 대한 벌금은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있다. 매년 두 차례 집중단속을 벌이지만 그때뿐이라는 비난 때문에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국·도·군립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더불어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로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주차 방해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놓거나 가판을 설치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통칭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정차된 차량의 모습이다. /이진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속할 때 뿐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신고포상금제는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 한 국회의원이 입법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법이 통과되지 않아 벌금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주차 외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해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