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월 1만원 통행료 부과 아파트 "택배기사 편의 위한 것"(영상)
입력: 2017.10.20 20:07 / 수정: 2017.10.20 22:07
대전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매월 1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거세다. /더팩트DB
대전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매월 1만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논란이 거세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택배기사를 위한 조치였다."

택배기사를 상대로 매달 1만 원의 통행료를 걷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의 E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유를 묻는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파트 측은 택배기사들이 방범 출입문도 드나들고 엘리베이터도 타니 일종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취재진은 20일 모두 51개 동 약 4000세대가 사는 대전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매달 1만 원씩 받고 출입 카드키를 대여해주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2010년 이전부터 보증금 5만 원을 받고 매달 1만 원의 통행료를 전깃세 명목으로 징수했다. 아파트 측은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인 택배기사를 상대로 일종의 갑질을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징수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한 아파트 관계자는 "2010년 이전부터 징수한 것으로 안다"며 "8월 관리 업체가 우리로 교체돼 그동안 얼마의 금액을 징수했는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위원호에서 결정했고, 인수인계를 받기 이전부터 징수해 오던 거라 관행적으로 통행료를 받아 왔다"고 답했다.

택배기사를 상대로 징수한 통행료는 전깃세로 사용됐다. 아파트 관계자는 "징수한 통행료는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물 유지를 위한 전기료 부담에 사용했다"며 "이런 사항은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에 밝혀 입주민들에게 알려왔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월 1만 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구설에 오른 가운데, 해당 아파트가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
대전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월 1만 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구설에 오른 가운데, 해당 아파트가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

해당 아파트를 출입하는 택배기사들은 부담이 적지않다는 뜻을 비쳤다. 한 택배기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한 건당 500~600원의 수익을 얻는 데 매달 1만 원을 징수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산술적으로 택배기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한 달에 20개 정도의 택배 물품을 무상으로 배달하는 셈이다.

아파트 측은 "600~1000세대 규모의 다른 아파트와 달리 우리 아파트는 4000세대다"고 강조하며 세댓수가 많은 만큼 택배기사의 수익적 측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행료 징수를 계속할 것이냐는 물음에 통행료 징수가 택배기사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관리사무소가 아닌 입주자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입 카드키가 없으면 아파트 출입이 불가능하다. 택배물을 들고 무작정 고객을 기다리는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안다"며 "(존속 여부는) 입주자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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