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거센 논란, 성매매 온상 채팅앱 '처벌 불가'
입력: 2017.10.20 00:00 / 수정: 2017.10.20 00:00
부산 에이즈 감염자 고백, 채팅앱 처벌은?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채팅앱 운영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닷컴
부산 에이즈 감염자 고백, 채팅앱 처벌은?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채팅앱 운영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닷컴

부산 에이즈 감염자 논란, 성매매 채팅앱 '문제'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부산 에이즈 성매매 논란, 채팅앱에서 시작됐다!'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거세다. 사회 각계에서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팅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 때문에 채팅앱이 에이즈 등 성병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7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고발된 채팅앱 업체 7곳과 이들 채팅앱 운영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들과 255개 시민단체는 "채팅앱 운영자들이 음란물을 발견해도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채팅앱이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이나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경로가 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8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를 찾지 못했다'와 '자체 신고 시스템을 갖췄다' 등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채팅앱이 통용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채팅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 범죄 예방 및 근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채팅앱과 관련해 경찰은 여가부와 함께 채팅앱에서 발생한 사건 유형에 따라 소관 부서를 달리해 단속, 처벌하고 있다. 여가부는 경찰과 함께 상시 단속을 하는 동시에 성인인증 등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쫓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단적으로 채팅앱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채팅앱에 올라온 게시물을 토대로 성매매 장소를 급습하거나 채팅앱에 접속해 성매수를 원하는 이에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실제 채팅앱에는 지금도 조건만남, 스폰 등 단어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 에이즈 감염자 성매매 논란, 남자친구도 조사중!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26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A씨의 남자친구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부산 에이즈 감염자 성매매 논란, 남자친구도 조사중!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26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A씨의 남자친구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

한편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 B(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8월14일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여자친구인 A씨가 2010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5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9세이던 2010년 신원불명의 남성과 성매매한 뒤 에이즈에 감염됐고, 같은 해 9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5월부터 8월사이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단속 후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성매수 남성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남성이 성매수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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