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 수정본 띠 두르고 재출간
입력: 2017.10.14 20:45 / 수정: 2017.10.15 00:27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더팩트 DB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전두환 회고록'이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재출간됐다.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13일부터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내용 수정본'이라는 띠를 두르고 '전두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전두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소유한 또 다른 출판사인 '음악세계'의 자회사다.

법원이 지적한 본문 내용 33곳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으로 지난 4월 출간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초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세 권으로 구성됐으며 권당 가격은 2만3000원이다. /자작나무숲
지난 4월 초에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은 세 권으로 구성됐으며 권당 가격은 2만3000원이다. /자작나무숲

이에 5·18기념재단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은 "폭동, 반란, 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계엄군 발포 관련 내용 등 33군데를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배포하거나 판매, 출판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책을 찾는 사람이 많아 출판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을 일단 삭제해서 다시 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회고록 인세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책임을 물어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2205억 원 추징을 명했다.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115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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