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성추행 남배우 누구? 악역 전문 배우로 친숙
입력: 2017.10.14 16:41 / 수정: 2017.10.14 16:41
성추행 남배우 누구?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년차 배우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픽사베이닷컴
'성추행 남배우' 누구?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년차 배우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픽사베이닷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집행유예 2년, 성추행 남배우 누구?'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추행 남배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성추행 남배우'는 연기 20년차 베테랑으로 악역 전문 배우로 유명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남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촬영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러져 있었다"며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행을 목격한 이가 없다는 A씨 측 주장에 재판부는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었으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 있어 손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더팩트DB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더팩트DB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추어 피고인(A씨)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는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했다. 특히 한 케이블 채널의 인기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악역으로 열연해 인지도가 높은 배우이기도 하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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