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병사 사망! 도비탄 아닌 유탄…조준 사격 가능성은?
입력: 2017.10.10 07:34 / 수정: 2017.10.10 07:34
철원 병사 사망, 도비탄 아닌 유탄. 철원 병사 사망 사건의 사고 원인으로 종전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라는 군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픽사베이닷컴
철원 병사 사망, 도비탄 아닌 유탄. 철원 병사 사망 사건의 사고 원인으로 종전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라는 군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픽사베이닷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강원도 철원소재 육군 6사단 소속 병사가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아 숨졌다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이태명 대령은 9일 특별수사결과 밢에서 "숨진 이 모 상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 그동안 숨진 이 상병이 도비탄에 맞아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령은 "애초 인솔 간부였던 부소대장이 사고 직후 상급부대에 '사격장에서 쏜 탄이 튄 것 같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말하며, 도비탄은 물체 부딪혀 튕겨나간 탄을 뜻한다.

군은 유탄에 맞아 숨진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 사고 주변 나무에서 과거 피탄흔 70여개가 발견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사격장 구조상 총구가 2.39도만 위로 향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점이다.

군은 사격장 인근을 지나다 총에 맞아 숨진 이른바 철원 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격 당시 통제를 소홀히한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튜브
군은 사격장 인근을 지나다 총에 맞아 숨진 이른바 '철원 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격 당시 통제를 소홀히한 사격부대 중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유튜브

아울러 군은 도비탄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은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 감정결과 충돌이나 이물질 흔적이 없어 낮다고 봤다. 조준사격 가능성은 사고지점이 수목으로 우거져 육안 관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사망한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10분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부대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뒤쪽으로 60여m 떨어진 전술도로를 걸어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안전통제를 소홀히 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육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등 모두 50여곳의 사격장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전체 사격장 190여곳에 대해 특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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