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비행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항공사의 비행기 운항 취소 기준이 주목 받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기상이 악화되면 비행기는 결항될까. 고향길로 향하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웬만해선 비행기는 정상 운행된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한반도에 볼라벤급 초대형 태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016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숫자가 지금보다 최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앞으로 10월 초 한반도에 '볼라벤급 슈퍼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적으로 지난해 10월 부산과 울산 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 '차바'의 영향으로 KTX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항공기는 무더기 결항사태를 맞았다.
만약 이번 추석 연휴기간 태풍 '차바' 등과 같은 기상 악화로 비행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면 예매한 항공기의 운항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항공기의 결항 여부를 가를 변수는 무엇일까.
항공기 결항을 경정하는 가장 큰 기상 요인은 바람이다. 통상 측풍이 통상 초속 15m 이상으로 불면 비행기가 중심을 잃는 등 안전을 위협해 결항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행기는 공항이 태풍 영향권 아래 있더라도 바람이 잦아질 때를 이용해 이착륙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륙보다 착륙할 때 조종사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출발지보다 도착지 날씨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당시 국내선 중심의 공항의 결항률은 80%였던 반면 외국행 비행기가 많은 인천국제공항의 결항률은 33%에 불과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도착 공항에 태풍이 예상되면 결항하지만 출발지에선 이륙 후 바로 태풍권을 벗어난다면 비행기를 띄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맞아 비가 내리더라도 엄청난 강풍이 불지 않는 한 비행기 운항은 일단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기상 상황에 따른 항공기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내선의 경우 현재의 기상상태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
그러나 도착지는 아니더라도 예정된 항로에 태풍이 있다면 비행기는 그 상공을 지나지 않고 옆으로 우회하거나 운항 자체를 취소한다. 태풍은 좌우뿐 아니라 상하 방향으로도 기류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비행 항로에 태풍이 있다면 운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항 조치는 공항이 아닌 항공사가 결정한다. 기상센터에서 제공하는 바람과 안개·강수량 등 기상 조건을 분석해 결항 여부를 판단한다. 항공사마다 결항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공항 시설과 기종, 기장 능력을 고려해 결항 여부를 판단한다. 결항을 하면 항공사로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지만 자칫 사고가 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게 항공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