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추석 전 지급,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입력: 2017.09.22 08:45 / 수정: 2017.09.22 09:44

251만 가구 혜택 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pixabay
251만 가구 혜택 받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pixabay

근로·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원 지급돼 전체 가구 10% 혜택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마다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로 많은 금액을 집행하게 된다. 이번 추석 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 1400억 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00억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45만 가구를 감안하면 총 215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받는 셈이다. 올해는 특히 혼자 사는 단독 가구의 수급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도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때문에 올해 지원되는 가구가 지난해보다 37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2018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더욱 확대돼 지금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2018년 근로장려금 대상이 더욱 확대돼 지금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지급 조건에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이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166만 원을 받게 된다. 확정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9월 11일부터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더욱 확대돼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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