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20년까지 한시 적용"
입력: 2017.09.12 11:30 / 수정: 2017.09.12 11:30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18일부터 적용된다. /KT 제공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18일부터 적용된다. /KT 제공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된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18일부터 50% 내린다.

12일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1호 착공식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 충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DB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1호 착공식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 충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DB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사용 가능한 기종인지는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한 경우 직접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또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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