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 갑질 논란과 해명. 최영미 시인이 1년간 호텔 방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
[더팩트|이진하 기자]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알려진 최영미(56) 시인이 서울시내 호텔에 홍보 대가로 객실 투숙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최영미 시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어 시인의 수입이 얼마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최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내가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란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그는 "공돈이 생긴다니 반갑고,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선입견 없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 세무서의 컴퓨터가 기특하다"며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영미 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을 공개했다. /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
최영미 시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연간 59만 5000원이다. 최영미 시인은 "아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강의를 달라고 애원했다. 시간 2 강좌만 해도 한 달 생활비가 되니 그러나 학위를 묻는다. 국문학 석사학위도 없으면서 시 강의를 달라 떼쓰는 내가 한심했다"며 대신 "출판사에 전화해 2년 넘게 밀린 시집 인세를 달라고 해서 인세 89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시인들의 인세는 얼마나 될까. H출판사에 근무하는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작가의 인세는 10%이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그러나 소설과 시집과는 책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집의 인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다"며 "베스트셀러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출판업계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고 말했다.
최근 '시를 읽는 오후' 신간을 발매한 최영미 시인은 현재 1쇄 3000부가 다 나가 2쇄를 찍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그렇다면 최 시인은 얼마의 인쇄를 받게 될까. 일반적인 인세 10%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만 5000원짜리 1쇄(3000부) 총판매량은 450만 원이 된다.
최영미 시인이 1년에 한 권씩 시집을 낸다고 해도 시집으로만 벌어 들이는 수익은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에 비해 크게 많이 버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H출판사 관계자는 "국내 전업 작가의 수입은 인세, 기고료 등 주 수입원과 드라마·영화 등 2차 판권, 강연료, 심사료, 지원금 등 부수입원으로 나뉜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업 작가는 부수입원에 더 의지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