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퇴학 못 시켜!…복학 때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7.09.08 00:00 / 수정: 2017.09.08 08:49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재학 중인 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가해 학생들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사상경찰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재학 중인 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가해 학생들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사상경찰서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 여중생 2명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해 여중생이 형법상 형기를 마치고 또다시 학교로 돌아갈 경우 이들을 관리·감독할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더팩트> 취재진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4세 A양과 B양이 사법부의 처분과 별개로 재학 중인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게될지 확인했다.

가해 여중생이 재학 중인 학교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 "가해 여중생의 처벌 및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만큼 퇴학은 할 수 없고,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뒤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2002년 개정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퇴학제도를 없애는 대신 결석으로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을 유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97년 폐지했던 비행 중학생에 대한 유·무기 정학제도와 유사한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 정지제'를 부활했다.

개정안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했던 종던 학령 규정을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고 교육 기간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돼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진급을 시키지 않고 또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반드시 9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채워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급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학교는 학교장이 정한 수업일 수의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유급되거나 졸업할 수 없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를 감안할 때 통상 수업일수는 190여 일이다. 또 학교장은 비행 학생과 일반 학생을 분리하고자 할 때 재량에 따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 정지제'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에 따라 형사상 죗값을 치른 뒤에도 퇴학 조치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에 따라 형사상 죗값을 치른 뒤에도 퇴학 조치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법과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말을 종합할 때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을 처분은 '등교 정지' 내지는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은 '전학'은 비행 학생이 전학 갈 학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수학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행(?)이게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 여중생과 피해 여중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여기에 가해 여중생이 형사 처분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쯤이면 피해 여중생은 학교를 떠난 후여서 교내에서 마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한 번 전과자가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엄중한 법적 책임보다 범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고 또 직업 훈련 및 학업 교육을 통해 보통의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현행 소년법 등 우리 법의 온정주의적 취지와 달리 가해 여중생에 대한 일선 교육 현장의 모습은 격리와 배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 같아 안타깝다.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소년범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로 환원하는 것도 교육계의 숙제인 만큼 소년범을 범죄로부터 단절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낼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행 청소년의 복학 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냐'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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