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19년 만 순직 인정…''자살'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7.09.01 14:02 / 수정: 2017.09.01 14:02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군의 대표적 의문사 중 하나인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의 당사자 김훈 중위가 사망한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SBS 제공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군의 대표적 의문사 중 하나인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의 당사자 김훈 중위가 사망한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SBS 제공

김훈 중위 19년 만 순직 인정,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무엇?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1일 전날인 지난달 31일 열였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998년 군복무 중 숨진 김훈(당시 25·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훈 중위 사건을 '자살'로 결론낸 군은 최초 발표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군은 1998년 1차 수사부터 2012년 총기 격발실험 등에 이르기까지 줄곧해서 '김훈 중위가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12월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3년간 진행됐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합의해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권익위는 총기발사실험 후 국방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른손잡이였던 김훈 중위가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고, 국방부가 추정한 김훈 중위 자살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화약흔 실험결과와 함께 벙커 내 격투흔적이 있고 김훈 중위 관자놀이에서 총구에 눌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다"며 "국방부는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권익위 권고 5년 만에 국방부는 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4월 군의 또 다른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도 그가 사망한 지 33년 만에 순직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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