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제자와 성관계, 너지!' 생사람 잡은 마녀사냥 피해자 사진 유포자 고소
입력: 2017.09.01 00:00 / 수정: 2017.09.01 12:08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했다고 루머 퍼진 여교사 마녀사냥 당해.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잘못 지목된 여성이 최초 사진 유포자를 찾고 있다. /픽사베이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했다고 루머 퍼진 여교사 '마녀사냥' 당해.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잘못 지목된 여성이 최초 사진 유포자를 찾고 있다. /픽사베이

무차별 마녀사냥으로 피해를 입은 여교사 경찰에 고소장 제출

[더팩트|이진하 기자] 초등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로 잘못 지목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1일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여성이 '인터넷상에서 피의자로 잘못 지목돼 사진 유포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9일 제출했다"며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인터넷 이용자를 찾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부산일보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여교사가 6학년 제자를 유혹해 모두 9차례에 걸쳐 교실과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한 엽기적인 사건은 이후 큰 파장을 낳았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등 다양한 제하의 게시물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됐다.

결국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는 애꿎은 피해자를 낳았다. 문제의 초등학교 교사로 몰린 한 여성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무차별적으로 공유됐고, 말하기 힘든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법의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피해자 사진과 신상정보가 유출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동시에 인터넷 게시판과 모바일 메신저 운영사 측에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인력 10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진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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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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