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만12세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강간죄로 처벌될까
입력: 2017.08.31 00:00 / 수정: 2017.08.31 07:31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초등학교 여교사의 처벌 수위가 주목 받고 있다. /pixabay닷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초등학교 여교사의 처벌 수위가 주목 받고 있다. /pixabay닷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 해외토픽이 아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참지 못했다", "사랑했다"는 여교사의 변명(?)은 더욱 충격적이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30대 여교사의 일그러진 성욕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가 의제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pixabay닷컴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가 의제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pixabay닷컴

◆ 사건의 시작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자 메시지와 여성의 반나체 사진이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성에 눈 뜰 나이, 단순한 해프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조차 놀랄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30대 여교사 A씨가 초등학교 6학년 B군과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다.

경찰은 여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초 B군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군은 올해 초 학교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사와 학생 신분으로 A씨와 만났다.

A씨는 이후 하트와 '사랑한다'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하지만 B군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냈고, B군의 환심을 산 뒤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B군을 압박한 A씨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B군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송했다. A씨의 반복적 유혹에 B군은 결국 A씨와 성관계를 갖게됐다. A씨는 방과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로 B군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B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A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실로 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교실과 승용차에서 B군과 9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초등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만 13세 미만의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가 강간죄로 처벌될지 주목 받고 있다. /pixabay닷컴
만 13세 미만의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초등학교 교사가 강간죄로 처벌될지 주목 받고 있다. /pixabay닷컴

◆ A교사 강간죄로 처벌될까

A씨의 행동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것도 형량이 더 높은 의제강간으로 벌할 수 있다. 의제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한 성교 행위를 강간으로 봐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흔히 성폭행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B군이 만두 사주겠다는 A씨의 제안에 응했고, 별다른 저항이나 폭행 및 협박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는데 강간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 다시말해 만 12세 이하의 경우에는 강간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만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강간인 셈이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보통 4년에서 11년 정도다. 쉽게 말해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한다. 때문에 A교사는 의제강간으로 처벌 받게 된다.

만 13세 이상과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기준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pixabay닷컴
만 13세 이상과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기준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pixabay닷컴

◆ 만 13세 이상일 경우 처벌은

여기서 드는 의문은 만 13세 이상, 다시 말해 중학교 1학년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처벌될까다. 실제로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 사례를 살펴보자.

13일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당시 32세) C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D군과 집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D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라는 등의 선정적인 문자를 보냈다. 이어 2015년 10월9일 오후 3시쯤 D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성적 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D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또 C씨는 "D군이 180cm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D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D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한다"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근거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위법 사항이다. A 교사와 달리 강간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로 4년에서 11년의 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이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다. 이유는 B군과 D군의 나이다. B군이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반면 D군은 만 13세 이상인 중학생이었다는 차이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성관계에 합의한 D군의 문자 내용도 형량을 낮추는데 작용했다. 만 13세 이상의 D군이 C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해 강간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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