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샐 살인범 충격 진술 "공범 먹기 위해 사체 일부 달라고 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이 공범 박양이 사체 일부를 달라고 한 이유가 먹기 위해서와 소장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SBS제공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 박양(18·구속)이 사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양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김양(17·구속)은 "박양이 사망한 A(9)양의 사체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주범 김양은 "박양이 왜 사체 일부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냐"는 검찰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범 김양은 "박양이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도 했다. 김양은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A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3가지 신체 부위를 박양에게 전달했다.
주범 김양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범 박양은 숨진 A양의 신체 3가지 부위 중 2가지는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반면 나머지 1가지 부위는 소장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박양이 신체 일부를 원했기 때문에 잔혹한 살인이 이뤄졌다"며 "김양이 진짜 살인을 할 줄 몰랐다고 말할지 몰라도 박양의 태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면서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위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박양은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실은 밝혀지고 내 잘못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