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검찰 '무기징역' 구형…주범은?
  • 최재필 기자
  • 입력: 2017.08.30 00:00 / 수정: 2017.08.30 00:00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왼쪽)에 대한 결심 재판이 29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A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SBS 제공(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왼쪽)에 대한 결심 재판이 29일 열린 가운데 검찰이 A양에게는 징역 20년, 공범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SBS 제공(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더팩트 | 변동진 기자] 전국을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10대 피의자 A양(17·고교 자퇴)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양(18·재수생)은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2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두 피의자의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에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이 최대 형량이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해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만18세 미만 소년·소녀에게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공범 B양의 경우 나이가 만18세로 A양과 달리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아울러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3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선고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소년법 폐지가 시급하다(tmxj****)" "징역을 다 채워도 30대다. 손방망이 처벌이다(ssaw****)" "소년법 적용 대상 나이를 낮춰야 한다(siks****)" "주범도 무기징역 구형하고,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youn****)" 등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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