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스서 기준치 9000배 '발암물질' 카드뮴 검출
입력: 2017.08.24 16:57 / 수정: 2017.08.24 16:57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국내 유통 중인 휴대폰 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등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국내 유통 중인 휴대폰 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등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개성있는 휴대폰 장식물인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90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만큼 '카드뮴 케이스' 파문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이 다량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카드뮴이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모던박스가 판매한 '글리터태슬' 케이스로 케이스에 진주나 큐빅 장식이 돼 있다. 특히 진주나 큐빅 장식 부분에서 유럽연합 기준(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또한 납도 기준치를 훌쩍 뛰어 넘는 양이 검출됐다. 중국에서 만들고 이룸디자인스킨주식회사가 판매한 '락크리스탈' 케이스도 유럽연합 기준(500㎎/㎏이하)의 최대 180.1배가 넘는 납이 나왔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발암등급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납 역시 노출되면 식욕 부진과 빈혈, 팔·다리 근육 약화 등 증상을 동반한다.

현행 법으로 카드뮴이나 납 등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장신구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현행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르면 납과 카드뮴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어 휴대폰 케이스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아울러 지갑 겸용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렵다. 휴대폰 케이스엔 사업자 등 최소한의 정보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소비자원이 사업자(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13개(43.4%) 제품에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들은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도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du@tf.co.kr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