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제조·판매 금지된 DDT, 어떻게 달걀 이어 닭에서도 발견됐나
입력: 2017.08.24 00:00 / 수정: 2017.08.24 00:00

DDT 달걀과 DDT 닭의 감염 경로 등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경상북도는 DDT가 검출된 경북 영천과 경산의 농가에서 생산한 닭과 달걀의 반출을 금지했다. /pixabay.com
DDT 달걀과 DDT 닭의 감염 경로 등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경상북도는 DDT가 검출된 경북 영천과 경산의 농가에서 생산한 닭과 달걀의 반출을 금지했다. /pixabay.com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도대체 어떻게 판매가 금지된 맹독성 농약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이하 DDT)'가 발견된 걸까.

DDT는 1970년대까지 농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됐지만 인체에 흡수되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아울러 이후 38년 동안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농약이다.

이런 DDT가 친환경 달걀과 이 달걀을 낳은 닭에서 검출됐다. DDT 달걀과 DDT 닭 출연에 소비자는 물론 농장주와 당국 모두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도대체 어떻게 DDT가 유입돼 닭과 달걀을 병들게 했는지 누구도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683곳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320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두 곳(경북 영천과 경산)에서 DD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미량이라도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안 된다.

농림식품부는 21일 경북 영천과 경산 농장 달걀에서 각각 0.047㎎/㎏, 0.028㎎/㎏의 디디티가 검출됐지만 잔류 허용 기준치 (0.1㎎/㎏)이하여서 친환경 인증만 취소하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시키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경상북도는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영천과 경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산란계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DDT 잔류허용 기준치는 계란이 0.1㎎/㎏, 닭이 0.3㎎/㎏"이라며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두 농장주의 의뢰를 받아 산란계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닭에서 DDT가 검출됐고, 두 농장 모두 일부 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영천시 도동에서 토종 산란계 85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닭 8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DDT 성분이 검출됐고, 2마리에서는 각각 0.41, 0.305㎎/㎏이 확인됐다.

경산 하양읍에서 산란계 4200마리를 사육 중인 농가에서도 표본 추출한 12마리 모두에서 DDT 성분이 나왔고 이 중 1 마리에서 0.453㎎/㎏이 검출됐다. 이들 농가에서는 하루 2000개와 17000개의 달걀이 생산, 유통됐다.

경북도는 이날 두 농장에 대해 닭과 계란 등에 대한 출하중지 조치를 내렸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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