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1600억원 재산 추징 현황은?
입력: 2017.08.15 00:00 / 수정: 2017.08.15 00:00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 현황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6월 검찰 출석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DB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 현황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6월 검찰 출석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1600억원 묶어뒀지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1600억 원의 추징 현황은 어떻게되고 있을까.

SBS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3년 2개월 만에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검찰에 송환된 6월7일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재산추징 현황에 대해 "한 푼도 없다"고 보도했다.

인천지검은 앞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1200여억원에 이르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았다.

SBS는 "법원이 추징 보전해 묶은 유병언 일가 재산은 계열사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과 주식 등 1600억원대"라고 전했다.

SBS는 유병언 전 회장 자녀들의 수사 상황도 전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차녀 상나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외국에 머물고 있다. 반면 장남 대균 씨는 최근 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실제 후계자로 알려진 막내 혁기 씨는 도피 중이다.

SBS는 "유혁기 씨는 500억원대로 추정되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뒤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신고 당시 변사자가 유병언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신고 당시 변사자가 유병언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 시신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박모 씨가 "신고 보상금 일부인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병언 전 회장은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 매실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패 정도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시신 주변에는 소주병 등이 놓여 있었던 저믕 고려해 박 씨는 경찰에 '알콜 중독으로 죽은 신원미상의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의 부검과 감정 결과 40여일 만에 시신은 유병언 전 회장으로 밝혀졌고, 박 씨는 당시 정부가 내건 신고 보상금 5억원 중 1억원을 달라며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 전 회장임을 인식했어야 한다면서 '신원 미상'이라고 신고한 부분을 볼 때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인지하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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