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아르바이트생의 눈물, '에어컨 이용료 월급에서 떼갔다'
입력: 2017.08.11 16:10 / 수정: 2017.08.11 16:10

고2 아르바이트생이 월급 3만 원을 덜 받은 이유는? 시설 이용료 때문?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게 사장이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덜 줬다고 하소연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고2 아르바이트생이 월급 3만 원을 덜 받은 이유는? '시설 이용료 때문?'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게 사장이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덜 줬다고 하소연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용희 기자

고2 아르바이트생에게 에어컨 가동 비용 요구한 '갑질 업주'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에어컨 가동료'를 고2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한 업주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하교 후 하루 4시간씩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교 후 하루 4시간의 노동으로 한 달을 보낸 A씨에게 월급날이 다가왔다. A씨는 얼마나 월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3만 원이 비었던 것.

A씨는 다음날 가게 사장에게 월급이 비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당당하게 황당한 얘기를 했다. 그는 "3만원은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부러' 제외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가게 주인은 "네가 마시는 물, 쐬는 에어컨, 식당에서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월급에서 떼는 것이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A씨는 황당한 답변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일을 해야돼 따지지는 못했다"며 "다른 아르바이트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리꾼은 가게 사장의 이상한 논리에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돈을 덜 주는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 높였다.

white@tf.co.kr

디지털뉴스팀 bd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