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경찰 대신 경비원이 막는다
입력: 2017.08.10 10:11 / 수정: 2017.08.10 10:11

아파트 실내 흡연, 경비원이 출동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더팩트DB
아파트 실내 흡연, 경비원이 출동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더팩트DB

국토교통부,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 '신고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 가능하다'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아파트 실내 흡연 여부를 경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게 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간접흡연이 심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동안은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피해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또한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다. 일정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될 경우 그 기준 이하는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됐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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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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