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희롱' 인하대 의대생, 무더기 징계…일부 법적 대응 "단순 농담"
입력: 2017.08.08 22:58 / 수정: 2017.08.08 22:58

인하대 의대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8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더팩트DB
인하대 의대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자, 8일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남학생은 "너네 '스나마'라고 아느냐"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말했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이 만들어 사용한 은어로,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대학 측은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가해 남학생 11명에게 무기정학(5명)이나 유기정학 90일(6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처분을 받은 가해 남학생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대자보를 붙였다.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들이 돌아오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학우 여러분과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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