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형사처벌 면하면 불이익 없다!…사실상 징계 어려워
입력: 2017.08.07 09:09 / 수정: 2017.08.07 09:09
박찬주 대장 징계 어려운 이유는.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군내부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대장 징계 어려운 이유는.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군내부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찬주 대장 징계 어려운 이유는?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형사처벌만 면한다면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4일 박찬주 대장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관병에 대한 '갑질'은 주로 박찬주 대장 부인인 전모 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박찬주 대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들이 공관에서 골프공 줍기를 한 것, 박찬주 대장 아들 휴가 때 운전부사관이 운전해서 데려온 것, 공관병들을 텃밭 가꾸기에 동원한 것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선 박찬주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외 나머지는 주로 박찬주 사령관 부인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주 대장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경고 전화를 받고도 갑질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당시 장관이 전화해 '공관병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 주의하라'고 말했지만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박찬주 대장 부부와 공관병 사이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어느 공관병의 주장을 두고 박찬주 대장 측은 해당 병사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공관병 부관은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주 대장의 징계 수위는 어떻게될까. 결론부터 말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계급의 군인은 보직해임 되면 당연히 전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찬주 사령관은 군검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보직해임 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박찬주 사령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신분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찬주 대장의 선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뿐이다. 때문에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다. 사실상 징계가 어려운 셈이다.

물론 군검찰이 수사는 군내부 징계와 별도로 진행된다. 그러나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을 불기소하거나 재판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 박찬주 대장은 어떤 징계나 처분없이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bdu@tf.co.kr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