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법적처벌 받는다 '공연음란죄 여부 고심' 3일 보건복지부가 누드펜션을 숙박업소로 유권해석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tvN '화성인바이러스' 2009년 방송분. |
제천 '누드펜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공연음란죄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냐'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제천 '누드펜션'이 결국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유지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던 공연음란죄 등 법적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천시는 유권해석 이후 해당 누드펜션에 대해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며 펜션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천시는 또한 '누드펜션'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에게 공연음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이다. 2006년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며 성적 행위를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음란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
경찰은 지금까지 해당 펜션이 사유지라는 점을 들어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숙박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간주되는 만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찰은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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