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천 누드펜션 폐쇄 처분…미신고 숙박업소 해당
입력: 2017.08.03 21:43 / 수정: 2017.08.03 21:43

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에 해당돼 폐쇄 처분을 내렸다. /tvN 화성인바이러스 2009년 방송분.
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에 해당돼 폐쇄 처분을 내렸다. /tvN '화성인바이러스' 2009년 방송분.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결국 폐쇄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1항 1호 위반으로 폐쇄 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누드펜션은 회원제라고 하지만 돈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숙박업소로 판단된다. 현재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됐지만,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신고 숙박업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드펜션은 2008년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했다가 2011년 신고 철회를 한 점도 숙박업소로 판단한 한 근거이다"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폐쇄 처분을 받게 돼 이번 주 안에 폐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누드펜션은 모임 정회원이 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운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누드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관할 경창서는 누드펜션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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