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 폭우 피해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입력: 2017.07.31 20:42 / 수정: 2017.07.31 20:42

충북지방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지역 예비군에 대한 동원훈련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지역 예비군에 대한 동원훈련을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충북=변동진 기자] 사상 최악의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지역 예비군에 대한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충북지방병무청은 31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충남 천안시에서 수해를 당한 예비군의 올해 동원훈련 소집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원훈련 면제 조치는 지난 16일 국지성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비군과 가족 분들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로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 105억원으로 지자체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지역 예비군 동원훈련이 면제됐다. /더팩트DB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와 괴산지역 예비군 동원훈련이 면제됐다. /더팩트DB

올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예비역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직접 수해를 당했거나 부모가 피해를 봐 긴급 복구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면제 대상이다.

훈련 소집 면제를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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