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이를 강간상해한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SBS 뉴스 갈무리 |
[더팩트ㅣ과천=윤소희 기자]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조두순(64)이 출소 후 피해자의 거주지 동네로 돌아와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12월 8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8세의 어린이 나영이(가명)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조 씨는 현재 경부 북부 제2교도소(전 청송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 씨에게 가해지는 성범죄 재범 방지제도는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신상정보 10년간 등록, 5년간 공개다. 현행법상 보호수용제도가 없어 조 씨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 2009년 사건 당시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중처벌 논란으로 최종 법제화되지 못했다.
신상정보 5년간 공개도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이 공개되지만 개인적 확인 용도일뿐 얼굴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와 관련 <더팩트> 취재진에 "가족관계가 분명치 않고 원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았던 만큼 출소 후 다른 지역에서 살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라면서 "조 씨가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고집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인 나영이는 곧 성인이 된다. 자신의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상영 이후 그의 출소 사실을 알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10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나영이 아버지는 "아이가 공포를 느낀다"며 "(나영이가) 유명한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그가 자신을 보복할까 봐 이를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8살 나영이의 삶을 잔혹하게 짓밟은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한다. /YTN·SBS 뉴스 화면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