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여교사 2명 순직 인정…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17.07.05 20:58 / 수정: 2017.07.05 20:58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심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뒤 포옹을 하며 격려하고   있다./더팩트DB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심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뒤 포옹을 하며 격려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약 3년 3개월여 만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이들 2명에 대한 순직심사에 들어갔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연금급여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숨진 두 여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열린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열린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질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고,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까지 위험직무 순직 인정절차를 마치고,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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